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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내 괴롭힘 주도한 청원경찰 해임 정당"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07:00

조장 권한 무시하고 직장동료들에 부당한 업무지시
"청원경찰의 기강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가 더 중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청원경찰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지난 2019년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의 상황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고자 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정하며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장의 지도와 감독권한을 무시한 채 직장동료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외모 비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근무지에서 청원경찰 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 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위의 내용, 반복성 및 피해 정도, 원고의 평소 근무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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