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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행정법원, 대선 사전투표 개표중단 신청 '각하'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6:01

옥은호 대선 후보, 사전투표 무효소송·집행정지
"현행법상 개별 선거관리 행위 소송으로 못 다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개표 중단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옥 후보가 서울 은평·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2.03.04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신청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의 소명만으로는 해당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이 선거관리에 속하는 개별적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신청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직접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떤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방법이나 투표함의 보전신청 등에 의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다투는 외에 별도로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무효확인의 행정소송 또는 그에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옥 후보는 전날인 7일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사전투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옥 후보는 "지난 4~5일 이뤄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선거인이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었고 투표장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고 투표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표상 비밀, 투표지 투입상 비밀이 모두 공개돼 비밀투표 권리도 침해됐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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