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과거 인천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인천지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 및 보완을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A씨와 1억10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자신의 내야 할 토지 매입비 수천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지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구청장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3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이 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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