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피 속 산림 63ha 피해...철도·고속도 통행 제한
[강릉·동해=뉴스핌] 이순철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 옥계 산불이 방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새벽 발생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60대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5일 오전 1시 8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잿더미가 주택.[사진=강릉시]2022.03.05 grsoon815@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산불이 난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거주하는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체포 당시에 핼멧, 토치, 도끼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1시 7분쯤 주택 등에서 토치로 불을 지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중이다.
하지만 A씨가 진술과정에서 횡설수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옥계 산불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80대 B씨가 넘어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와 B씨가 모자 관계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경찰은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강릉 옥계 산불은 이날 오전 산림 63ha를 태우고 인근 동해시까지 번져 관련당국이 동해 북부지역인 망상, 동호, 발한, 묵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민체육진흥센터로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산불로 KTX·무궁화호 철도노선 운행도 전면 중단됐다. 고속도로 상황 옥계IC~동해IC 15km도 전면 통제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을 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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