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 종전대로 유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밤 11시로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03.04 yooksa@newspim.com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제2차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 의료 여력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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