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고용부 vs 검찰 중대재해법 놓고 충돌…파견근로자 해석 '따로국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해설서 "상시근로자에 포함"
검찰 "시행령 맞춰 파견근로자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두고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하는 양 기관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하면서 중대재해 관련 수사 혼선도 불가피하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서 넘겨도 검찰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달리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용부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 포함해야"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가 담겼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해설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주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산정시 파견직 근로자 수도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근거로는 파견 근로자가 도급, 용역과는 달리 사실상 사업주에 고용돼 일한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다"며 "도급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파견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 사업주)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지게 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파견근로자 10명, 계약직·정규직 근로자 40명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 검찰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아냐"

그러나 검찰의 해석은 달랐다.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에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예시와 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이 이처럼 판단한 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며 "검찰 해석이 다른 이유는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각 법마다 상시근로자 수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보면 제외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냥 독자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걸로 본다면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중대재해법 수사에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대부분 중대재해 사건의 1차적인 수사는 경찰과 고용부가 담당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 관련 사건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수사를 맡고, 중대 시민재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고용부와 경찰이 넘긴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 판단을 하게 된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파견근로자에 관한 해석 부분은 고용부랑 검찰이 같이 회의를 하든지 해서 법 적용 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고용부는 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할 때는 해설서에 나간 입장 그대로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