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가진단 교육부는 '권고', 학교는 사실상 '의무'…혼돈의 새 학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4:26

등교중지 안내 학생 15만8000명
자가진단 미실시 학생, 대응 방안도 마땅히 없어
학교 대체인력 확보에도 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 새 학기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자택에서 주 2회 선제검사를 하는 것이 '의무' 인지를 놓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권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면서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집에서 검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응 메뉴얼 조차 마련되지 않아 새 학기 학사 운영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할지, 학교 지시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학식 날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첫날인 전날 자가진단앱을 통해 코로나 검사 여부를 확인한 학생은 491만명(83.7%)으로 집계됐다. 자가진단 앱으로 등교중지가 안내된 학생은 15만8171명(2.69%)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가정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선제검사를 한 후 확진 여부를 '자가진단 앱'에 기재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앱에 학생이 입력해야 할 항목은 감염 의심 임상증상 유무(발열, 기침 등), 본인이나 동거인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지 여부, 전날 저녁부터 등교 당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학생에게 등교 중지가 통보된다.

문제는 신속항원검사의 강제성 여부에 있다. 교육부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는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 2회 정기적으로 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급별 진단 참여율을 살펴보면 저학년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치원이 51.6%(28만5473명)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는 86.8%(232만1041명)였다. 고등학교의 진단 참여율은 84.2%(106만2834명), 중학교는 90.5%(122만1802명)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정도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반면 (저학년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참여율이 낮다고 본다"며 "거듭 학부모님들 통해서 자가진단 앱 활용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 키트의 강제성에 대해 정 차관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조치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신속항원 검사는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16.3%인 95만6915명으로 파악되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검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새 학기 정상등교가 추진되면서 학교는 급식 및 비상시 대체할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정원 외 보건교사 1303명의 채용을 마쳤고, 보건교사 지원인력 1780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교사·강사 등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대체 인력풀 7만5000명 가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에는 보건교사 190명, 간호사 자격자 등 보건전담인력 128명, 방역지원 인력 1만2000여명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에서는 학급 방역인력을 포함해 기간제교사를 모집하는 공고만 이날 100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정 차관은 "보건교사를 제외하고도 과밀학교 중심으로는 기간제교사 8900명, 긴급대응을 필요로 하는 인력풀 7만 5000명 정도 구성이 돼 학교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학교의 교원 확진으로 인한 소위 수업결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출처=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03 wideopen@newspim.com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확진돼도 강사 등 수업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꿈도 못 꿀 형편으로 동료교사들이 보결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학교의 최대 고충은 방역인력 부족과 대체인력 공백"이라며 "수업, 돌봄, 급식, 행정 대체인력풀을 직접 구축해 상시적으로 결원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