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석방할 때 피해자 집 주변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영장 기각 등으로 가해자를 풀어줄 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연다. 중요 사건일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112와 형사 기능을 총망라해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선다. 범죄 예방 활동은 순찰 강화와 CCTV 설치 등이 포함된다. 긴급한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먼저 조치하고 사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 제도를 활성화한다. 특히 필요 시 임시 숙소 등 보호시설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만약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09 obliviate12@newspim.com |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한다는 점을 고지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 또는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는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 등을 알린다. 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범죄에 의한 시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험 단계별 현장 대응 방법을 명확히 하겠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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