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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공공수사부 배당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4: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극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및 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요 언론에 게재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허위 주장으로 이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의 주장을 믿는 시민들이 서울 소재 선관위 임시 사무소를 방문해 선거조작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방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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