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부고용노동청이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단속에 나선다.
중부노동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관할 사업장 33곳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3월~10월까지 이어지며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차별과 제조업 생산 공정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인천의 주요 산업단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조업 생산 공정에 노동자 파견 등의 불법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노동청은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거나 형사 입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노동청은 먼저 근로감독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근로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단순히 적발 위주의 조치가 아니라 컨설팅을 연계해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체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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