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로 서류 없이 여권 신청…내일부터 적용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여권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가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2일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에 3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전자정부법 제43조의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이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왔다.
또 재외공관에선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3일부터 마이데이터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서 여권 신청이 바로 가능해 지게 된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동의 후 최소 정보만 제공된다. 외교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여권 신청 시간이 기존 약 10분에서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 금융, 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 정보를 제공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