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강호(55) 인천 남동구청장의 과거 인천시의원 시절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의 이 구청장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에 이어 3번째다.
검찰은 앞서 2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의 토지 4141㎡의 일부를 당시 인천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A씨와 토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뇌물수수와 관련한 금액이 일부 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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