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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도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1:41

김한수 할아버지, 2018년 대법 전합 이후 소 제기
"소멸시효 기산점 입장 엇갈려…대법 판단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104)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제기한 추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3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 판사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박모 씨의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할아버지 측 대리인은 선고가 끝나고 "구체적인 것은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때문에 청구기각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급심 판결의 혼선이 덜할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최근 1심 법원은 '강제동원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2012년 5월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

같은 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도 지난 8일 강제동원 피해자 민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12년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이상 원고들은 충분히 소 제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 대한 심리가 계속됐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원고들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상태로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 판결도 나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할아버지는 1944년 4월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동원됐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자 이듬해 4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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