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 발표
사회·과학 분야 검토자문위원 '8명→12명' 확대
고난도 문항 집중 검토…영역·과목별 문항 검토단계 신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 출제 시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을 검토하는 단계가 신설된다. 이의가 제기된 문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경우 이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12.15 hwang@newspim.com |
앞서 지난해 수능에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해당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이 승소하면서 해당 과목 성적이 표시되지 않은 '빈칸 성적표'가 제공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2004학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총 9건의 수능 문항 오류가 인정된 가운데 5건이 탐구영역으로 파악됐다. 특정 영역에 문항 오류가 집중되면서 교육부와 평가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과학탐구 영역과 같이 전문적 분야에서 문항이 경우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 부족, 폐쇄적 해결 시스템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이 고난도 문항 출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 시안은 크게 수능 문항 출제 과정과 시험 이후의 조치로 나뉜다.
우선 수능 출제 문항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출제여건이 개선된다.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인 검토자문위원을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내용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한다. 전체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확대하며,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를 신설한다.
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검토단은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른바 '불수능'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23 wideopen@newspim.com |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심사 과정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기간을 1~2일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차 실무위원회에는 찬성과 반대를 표명한 위원 각 1명과 새로운 외부위원 3명이 해당 의견을 다시 검토한다. 위원 모두가 합의한 문항에 대해서만 해당 의견을 심사위로 제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이 많은 과목인 사회‧과학 영역의 이의심사실무 위원 수도 과목별로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내부위원은 참고인으로 전환되는 등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개선된다.
또 이의신청과 관련해 자문받은 학회명과 자문 내용은 공개되며,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이 참여하지만 현장교사·법조인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의심사위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1명 중 9명은 외부인사가 맡게 된다. 기존 이의심사위 위원장은 평가원장이 맡아 이른바 '셀프 심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다음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안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23 wideop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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