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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건축·개발 사업, 용적율 500% 4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기사입력 : 2022년02월20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2월20일 17:06

송영길 "장기 거주 임차인도 주택 공급"
"주택 소유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면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개발 사업을 용적율 5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세입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 공급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는 일반적으로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 200%~300%일 경우,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 수도권 부동산 추가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20 pangbin@newspim.com

송 대표는 "이재명은 주변지역과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용적율 500%를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여 과감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시, 주택·토지소유자 뿐만아니라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소유자에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한다. 세입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한다"라며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본인이 가진 전세금만으로도 충분히 구입가능한 사전분양가확정형 분양전환주택(누구나집)으로 공급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1인·청년세대와 동거가 가능한 세대분리형 주택으로 공급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내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open space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적율 확대에 따른 개발이익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단지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한 일반공급주택은 종전과 차질없이 공급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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