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대차 전현직 간부, 윤석열 공수처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5:5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이 '현대차 비위 행위 묵인' 의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 노조 공동위원장 현승건 씨 등 4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윤 전 검찰총장과 검찰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구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둘러본 뒤 이동하고 있다. 2022.02.18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 종결이란 진정 시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7년 현씨 등이 현대자동차그룹을 고소·고발한 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현씨 등은 2004년 현대자동차가 제정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공문서 및 사문서가 위조가 동반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며 법적 투쟁을 이어 왔다.

또 현대자동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한 128억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이용한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들은 특검 기간 만료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5건 가운데 4건의 불기소 결정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할 당시 이뤄졌다.

현씨 등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후보가 5건의 고소 사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취업 규칙이 현재도 지속돼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12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윤 후보의 직무유기 혐의를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