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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6:54

파산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4월21일까지 채권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파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채권자들은 오는 4월 21일까지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5월 19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라임이 영업을 폐지할지 또는 계속할지 등에 관한 결의가 이뤄진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는 추후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검증하고 채권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라임 채권자는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영증권 등 47명이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라임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졌다. 피해자는 4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로 수사에 착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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