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무보험 47대·검사 지연 143대 적발
이영신 청주시의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필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일부 시·군 소유의 공용차량이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밝힌 충북 시군 공영차량 보험가입과 차량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7대의 공영차량이 책임보험 가입 지연으로 과태료를 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22.02.17 baek3413@newspim.com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지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청주시 21대, 괴산군 8대, 충주시 7대, 음성군 4대, 영동군 3대, 옥천군 2대, 증평·보은군 각 1대다.
도내 A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한달여간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143대가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시장 군수가 시군에 과태료 부과 한 공용차량은 청주시 50대, 충주시 17대, 괴산군 15대, 제천시 5대, 단양·영동군 13대, 음성군 11대, 진천군 8대, 보은군 6대, 옥천군 4대, 증평군 1대다.
B 자치단체의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4개월 동안 받지 않아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영신 의원은 "공용차량이 무보험 운행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며 "게다가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부과를 통지하고 주민세금으로 납부 세입을 계상하는 한심한 작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술한 차량 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용차량의 보험가입을 차량별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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