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실시된다. 2023년까지 도비 지원을 받아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에 나선다.
조성면 농공단지 전경 [사진=보성군] 2022.02.17 ojg2340@newspim.com |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벌교·미력·조성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의 80%이내 1인당 최대 28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여야 한다. 그 중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 근로자가 포함돼야 한다.
군은 이달 말부터 사업공고를 통해 기업별로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시행해 10개월간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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