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청사[사진=인천시교육청] 2022.02.16 hjk01@newspim.com |
A씨는 작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학교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있던 남성 2명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를 교권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인천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발 조치가 늦어져 피해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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