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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구속 12일만에 첫 조사…구치소 '강제구인'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4:43

곽 전 의원 "더 이상 진술할 내용 없으므로 묵비권 행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12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며 그 동안 소환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일단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구속 기한 내 구속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이날은 강제 구인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검찰에 두 차례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나 허위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됐다"며 "검찰 조사에서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없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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