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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넘긴 檢…강제구인할 듯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3:39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3:39

곽 전 의원, 지난 4일 구속 이후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간 종료
수사팀, 구속 기한 한 차례 연장…23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1차 구속 기한 동안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인 13일까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며 그 동안 소환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일단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곽 전 의원이 남은 구속 기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대주주(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강제 구인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려 했지만 거부하자 지난 10일 두 사람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의 경우 기존 구속영장으로도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수사팀은 2차 구속 기한 동안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한 피의자에 구속 기한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선 곽 전 의원 측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검찰을 상대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의도로 조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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