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노던드릴링(NODL) 중재 건과 관련해 드릴십 공정 관련 선주 측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됐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원고는 웨스트아퀼라(West Aquila), 관할법원은 런던해사중재협회(LMAA)다. 청구금액은 1155억원으로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3.0%에 해당한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노던드릴링은 지난 2018년 5월 드릴십 2척을 대우조선과 계약했다. 하지만 선주 측은 인도 일정을 지키지 못한 대우조선의 잘못을 지적하며 지난해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현재 선수금을 못준다는 대우조선 측과 선수금을 돌려달라는 선주 측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당사가 지난 2021년 9월9일 선주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한 후 선주 측 답변서와 함께 반소가 접수된 사안"이라며 "현재 선주의 반소에 대한 당사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향후 중재진행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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