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 일임"
"권력 남용" vs "중립성 보장"…평가 갈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검찰권 복원'을 표명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비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의 전향적 대안"이라는 긍정 평가가 대립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법원,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관련 사법 정책 공약 11가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
이 가운데 검찰 수사권 복원과 관련된 공약은 4가지다. 우선 윤 후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주는 나라는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 등 세 곳인데 일본과 독일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로서 일반 사무에 대해선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헌정사상 발동 사례는 단 4차례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중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의 가족 수사 등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받으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가진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 외 검찰과 경찰에게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과 경찰이 넘긴 송치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및 복원을 약속하는 공약이 담겼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같은 달 3일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지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우선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이번 정권의 사법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으로는 지휘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인데 이렇게 되면 이 중 두 가지를 총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찰은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검찰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도 준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그 이상으로 더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후보는 이미 법원에서 정직 2개월에 대해 징계가 정당했고, 오히려 수위가 낮고 면직이 타당했다는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권력 남용을 이미 인정받았는데도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서초동에 있는 중견 로펌의 A 대표 변호사는 "추미애나 박범계 같은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정파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는 것 자체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전에는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 된 적이 거의 없었고 설사 있다고 해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사례가 천정배 장관 시절 딱 한 건 말고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형 로펌의 B 변호사 역시 "현재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 총장 밑의 일반 검사는 지휘를 안 한다는 의미냐, 총장 지휘면 다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산편성 통제 장치도 결국은 국회에서 제한이 되니 국회에서 논의할 때까지 중간에 법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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