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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윤석열 대선 후보,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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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전국언론노조 등 성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기자협회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밝힌 언론관에 대해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2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은 무지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언론관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지난 해 8월 22일 윤 후보는 거대 여당이 징벌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사악한 시도"라고 목청을 돋우었다.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까지 짚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손바닥을 뒤집듯 징벌배상을 넘어 언론 파산까지 거론하며 그토록 비난하던 "사악한 시도"를 스스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고 자신이 하면 언론책임 강화인가? 

또한 사실관계부터 엉터리인 주장이 한둘이 아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든지,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일을 한번도 해온 적 없다"는 허위 주장을 거리낌없이 늘어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photo@newspim.com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언론중재법과 각종 방송 심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처벌 등 전 세계 민주국가 가운데 가장 빽빽하게 언론을 규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특정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수 억 원대에 달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수익 대부분을 배상액으로 지급했으며, 지금도 사안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언론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 언론단체들과 사용자단체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량이 폭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동시에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통합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 통합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전제하고는 '자율규제는 위험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세웠던 '언론 자율규제' 주장을 대선후보가 뒤집어 엎은 꼴이다. 잘 모르면 진보-보수, 노-사를 막론한 언론계 전체가 왜 자율 규제 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공부부터 할 일이지 무지한 언사로 언론계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일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대는 그의 사법 만능주의적 태도이다. 

법 집행을 업으로 하는 검사라면 모르겠으나, 다양한 이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며 공론의 장에서 숙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능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법'을 들이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언론에 대한 검열과 각종 탄압은 모두 윤 후보가 신주처럼 받드는 법 제도의 자의적 집행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금도 재벌과 권력에 대한 각종 비리 고발과 탐사 보도에 대해 수억원대의 봉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로도 모자라 '언론 파산'을 입에 담는 인식으로는 언론 자유가 질식하고, 권력 감시가 불가능한 과거회귀가 명약관화하다. 윤 후보의 오만한 발언에서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엿보인다. 

온갖 혐오를 기반으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 혐오까지 부추기는 윤석열 후보의 천박하고 위선적인 언론관을 우리는 강력히 비판한다. 

언론을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권력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권력만 잡으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낡은 정치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맞설 것이다. 

 

2022년 2월 15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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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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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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