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반성하며 사과문 게시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을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중에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한 후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갔어야 할 함장',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 등 최 전 함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교 교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이보다 낮은 벌금 100만원을 내렸고,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국회에 항의 방문을 하고 사과를 요구한 건 천안함 순직 장병의 명예를 위해서인데 피고인은 이를 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며 "피고인이 고등학생을 균형있게 교육해야 하는 교사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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