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 사실과 달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근로소득세 면세자 기준 4년간 약 40%대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재기한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구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 매체는 "현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전년대비 0.1%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해당 매체는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자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정부는 근로소득세 증가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결부시켜 해석하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약 40%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8800만원 이상 고속자의 세부담이 늘면서 소득세의 소득재분재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봤다.
◆ 근로자수·월평균임금 동반 상승…고소득자 세부담 증가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국세수입은 114조1123억원으로 전년(93억1087억원)대비 22.6%(21조36억원) 증가했다.
이중 근로소득세가 47조2312억원으로 전년(40조9051억원)대비 15.5%, 양도소득세는 36조7072억원으로 전년(23조6558억원)대비 55.2% 늘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15조9902억원으로 전년(16조730억원)과 비교해 0.5%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또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설명자료에서 "2021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근로자 수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며 "특정 근로소득자 개인에 대한 세부담이 2017년보다 40% 증가한 것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세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0.1%p 감소한 것은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종합소득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따르면 지난 2017년 1800만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0년 1950만명으로 약 150만명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월 평균임금은 289만6000원에서 318만원으로 30만원 가까이 늘었다. 근로자 수·월 평균임금 증가에 따른 총소득 증가분을 단순 비교해보면, 2017년 총소득(1800만명×289만6000만원) 52조1280억원에서 2020년 62조1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근로자 수와 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이 늘었고 이에 대한 국세 수입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근로소득자의 구간별 세부담 비중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까지의 세부담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위 2.7%를 차지하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부담 비중은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수는 1760만2000명으로 이들의 세부담 비중은 55.6%다. 나머지 근로자 403만명이 44.4%의 세부담을 졌다. 3년 뒤인 2020년에는 근로소득 8800만원 이하 근로자 수가 1897만8000명까지 늘었지만 이들의 세부담 비중은 53.5%로 떨어진다. 같은 해 근로소득 8800만원 이상 근로자는 517만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차지하는 세부담 비중은 46.6%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는 임금 상승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지난해 기준 근로자 수와 구간별 소득 및 세부담 비중 등에 대한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17년 대비 2021년 증감율 비교하긴 어렵지만, 8800만원 이상 고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소득세 면세자, 4년새 3.8% 감소…소득 늘었다는 방증
근로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꾸준히 줄고 있다. 그만큼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전체 급여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와 감면 조치 후 실제로 낸 세금(결정세액)이 '0' 이하인 경우 면세자로 분류한다.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면세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근로자 1800만6000명 중 면세자 수는 739만1000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41.0%다. 면세자 비율은 2018년 38.9%, 2019년에는 36.8%까지 감소했다. 2020년 37.2%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4년간 3.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7년 이후 약 40%를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