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비상] 재택치료 17만명 시대 셀프방역 '구멍'…의료계 눈치보기 급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5:00

재택치료 방치 지적에 방역당국 '발끈'
치료기준 잦은 변경에 우왕좌왕 혼선
국민보다 의료계 중심 대책마련 급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방역당국의 환자 관리 등 전환된 방역체계가 연신 뭇매를 맞고 있다.

'선택과 집중' 차원의 관리 체계로 전환됐지만 불명확한 확진자 관리와 의료진 대비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더구나 정책 추진을 놓고 방역당국이 의료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보니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설계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122명이 늘었다. 전일 대비 4555명이나 많은 규모다. 더구나 역대 처음으로 5만명대를 넘어섰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수도 늘었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재택치료 환자는 17만4177명에 달했다. 전일 대비 6157명이 증가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을 점검했다. 2022.02.09 yooksa@newspim.com

이날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시행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집에서 하루에 두번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울 받는다. 무증상 및 경증의 경우, 일반관리군으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동네 병원을 찾아 검사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로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는 사실상 방역당국이 손을 놨다는 데 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택치료를 '셀프치료'라고 말하고 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이날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확진자 가운데 94%가 재택치료로 구분됐고 나머지 6%만 의료기관에 입소로 결정됐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증환자 위주로 의료자원이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 개편을 한 것이고 확진자에 대한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체계 전환 시행일 전날 두 차례나 기준을 변경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줬다는 데서 설득력을 잃었다.

당초 집중관리 대상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자 처방자로, 또다시 투약 대상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현장의 수요 등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또 일반관리군의 재택치료 환자들이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이날 기준으로 1856곳이지만 지역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 이헌경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산시민은 "부산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631명인데 대략 90%이상이 재택치료를 한다고 할 때 2300여명이 해당하는데 전화 상담과 처방이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런 준비 상태로 어떻게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우선하는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책도 쏟아졌다.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원래 비대면 진료는 2020년부터 시행을 해왔던 것인데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을 의료계가 싫어해서 전화상담 처방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면서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게 되면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보낼 수 있는데 퀵서비스 비용을 약사들이 싫어해서 행정안전부가 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지난해 의료계의 파업 협박에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를 한 것에 이어 이제는 의료계가 싫어하면 대안을 만들어주는 식의 방역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냐"며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확대할 뿐더러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원격진료에 대해 차기 정부가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