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이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 해당
롯데·신한·현대카드 '유류구매카드' 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경차를 보유한 가구에 대한 유류세 환급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층·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아래 그림 참고).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나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롯데카드의 경우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는 '경차사랑Life', 현대카드는 '경차전용카드'가 해당된다.
환급 방법은 카드사가 유류 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 [자료=국세청] 2022.02.10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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