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편 4사·보도전문채널 2사 상대로 가처분
허 후보 측 "지지율 5.5% 넘기는 상황"
방송사 측 "최근 지지율 2~3%대,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여야4당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9일 오후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 후보가 종합편성채널 4사(채널A·JTBC·MBN·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2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오후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허 후보 측 변호사는 "채권자(허 후보)의 지지율은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5.5%를 넘기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방송사들이 채권자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배제하고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여전히 5.5%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며 "방송사들이 11일 TV 토론에 채권자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주권자 평등권과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채무자인 채널A 측 변호사는 "현재 예정된 TV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방송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조회한 결과 채권자의 최근 지지율은 2~3%대라 여론조사에서 5%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채권자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대통령선거 후보 4자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2.09 hwang@newspim.com

YTN 측도 "(TV 토론 방송은) 지지율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정해 채권자를 제외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은 유권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의하면 선관위가 주최하는 TV 토론의 참가 자격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 언론매체가 1월 16일~2월 14일에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다.

이 기준으로 볼때 허 후보는 TV 토론 참가 자격이 없다.

심리에 직접 참여한 허 후보는 이날도 자신이 대선후보 TV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메이저 방송과 종편, 신문사들은 저를 한 번도 여론조사에 넣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여론조사 지지율 5% 기준으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강제규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0.3% 나오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계속 넣어주고 저보다 지지율이 낮은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4자 토론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선과위가 어떻게 언론사 재량에 맞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후보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단 한번의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정하면 될 일"이라며 "어떻게 판단할지 대충 짐작하고 있지만 자꾸 그런 판결을 하시면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제외한 4자 TV 토론은 불공정하다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유권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