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방해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
지난달 26일 첫번째 가처분 신청 28일 기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여야 4당 대선후보의 2차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세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가 공동주최하는 대선후보 4자 TV 토론 방송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허 후보 측은 "방송에서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허 후보를 노출시키는 빈도가 적었을뿐 아니라 희화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도하는 불공정 편파방송을 해왔다"며 "허 후보는 제외한 4자 토론 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선거 방해행위를 법원에서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4자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재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2.03 hwang@newspim.com |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26일 4개 정당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1차 TV 토론을 막아달라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8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허 후보가 속한 국가혁명당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점, 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들며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서 중요한 의제에 관한 실질적으로 토론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허 후보는 지난 3일 두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지상파 3사의 4자 TV 토론을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편 4자 2차 TV 토론은 당초 8일로 예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토론을 주관하는 기자협회와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책임 기피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합동 TV토론에는 참여하겠다"고 역제안했고, 주최 측인 기자협회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이 해당 날짜를 수용하면 토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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