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도봉구청장·국토부장관 10일 회동...GTX-C 지하화 협의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07:42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 놓고 양측 첨예한 대립
기본계획 확정 후 지자체 논의 없이 일방변경
도봉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사반대
오세훈 시장도 정상화 촉구, 원만한 합의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와 국토교통부가 정상화(지하화)를 논의한다. 실무진이 아닌 구청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는 자리다. 급작스러운 지상화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뉴스핌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오는 10일 오후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만나 GTX-C 도봉구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오기형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도 동석할 예정이다.

GTX-C노선은 국토부가 10년간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 국가철도망 계획이다.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2차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17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2020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창동에서 도봉산역에 이르는 도봉구간(5.4㎞)을 지하화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같은해 12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EP)을 고시하면서 급작스럽게 지상화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봉구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다각적 검토끝에 확정한 노선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콘소시엄)와의 협약을 앞두고 갑자기 변경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을 지상화 한다는 건 이곳을 운행하는 1호선과 노선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GTX-C가 더해진다면 간섭으로 인한 속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광역급행철도라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상화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익이 없는 변경"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구간을 지나는 1호선 전철의 운행은 1일 260여회에 달하는데 GTX-C 노선과 경로를 공유하면 최소 120회 이상이 추가된다. '광역급행'이라는 취지 자체가 희석되는 셈이다.

도봉구는 지난달 25일 감사원에 도봉구간 지상화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주민들로 구성된 결사반대 투쟁위원회도 지난해말 이미 결성됐다.

도봉구간 지상화를 반대하는 건 도봉구 뿐만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GTX는 공공 인프라인데 왜 정부가 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이 이뤄진 절차나 사유 등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무자 실수에 따른 행정적 착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상화(지하화)에 대한 공식입장 역시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도봉구 측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원안대로 도봉구간을 지하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봉구의 숙원사업이자 구민들의 권리가 달린 문제다. 대화가 우선이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