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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내달 3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6:2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부친의 죽음 이후 이씨가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첫 공판에서는 공범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씨가 회사로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경찰에 피해를 회복한 금액은 1414억원으로 몰수·추징보전 394억원, 피해자 반환 335억원, 압수 금괴 681억원, 압수 현금 4억원 등이다 나머지 금액 중 762억원은 주식 투자 손실금이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이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비롯해 이씨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공모 여부, 공범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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