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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결정 유예...내달 17일 재심의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7:54

거래소 "추가조사 필요성 감안해 15영업일 연장"
감사보고서·내부통제 개선 계획서 살피기 위한 조치
기심위 회부시 4월11일 상폐 여부 결정짓게 될듯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국내 증시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의 중심에 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판결이 미뤄졌다. 시장에서는 3월 감사보고서와 내부통제 장치 마련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와 관련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초 조사기간을 15영업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을 결정짓는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판결은 2월 17일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이번 연장 결정은 3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차원의 조치로 읽힌다. 만일 3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돼 또 다시 거래가 정지된다.

감사보고서와 내부통제 개선 계획안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횡령 배임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어와야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기 힘든 부분이고 거래소도 이 부분을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연장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을 넘어서긴 했지만 2020년말 기준이고 현재 자금회수와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이라 확실히 자본잠식이라고 보긴 어렵다. 곧 작년도 순익 지표와 감사보고서도 나오니 거래소 쪽에서도 일단 추이를 지켜본 다음 결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이달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팀 직원인 이 씨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횡령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이씨가 235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2215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020년말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이다. 

피의자 이 씨가 곧바로 붙잡히면서 자금회수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경찰은 2215억원의 횡령액 가운데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시가총액 690억원에 해당하는 금괴 855kg이 회사로 환부 조치 했다. 

한편,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유예됐지만 시장에선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이 드러난 만큼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정할 경우 20거래일 내에 기심위가 개최돼 상장폐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다음달 17일에 실질심사 대상 결론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오스템임플란트는 15거래일 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심위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20거래일 안에 회의를 연다. 전체 기간을 모두 활용하면 기심위 개최일은 4월 11일이다.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세 가지다. 상장유지, 상장폐지 그리고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다. 시장에서는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개선기간은 기심위와 시장심사위원회 통틀어 최대 2년을 줄 수 있다. 만일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3심 격인 코스닥 시장심사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된다. 시장심사위원회에서는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상장유지, 상장폐지 ,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가운데 판결을 내린다. 

앞서 기심위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도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인 작년 12월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신라젠은 현재 최종심인 코스닥 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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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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