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4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15)군 등 10대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자정께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49) 씨를 협박해 현금 1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후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모텔에서 붙잡혔다.
A군 등 4명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모텔에 갔다가 성매매를 거부하고 신고한 B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신이 성 매수하려던 청소년이 미성년자였던 것을 알고 있었는 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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