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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중대재해 1호' 불똥 삼표시멘트... 증권가선 "단기 악재"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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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악재에 삼표시멘트 주가 7%대 하락
증권가 "단기 이슈로 그칠 것...시멘트업 호항"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면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증시에서는 삼표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삼표시멘트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만큼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31% 빠진 46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삼표시멘트 주가는 장 초반 12% 가까이 급락했지만 이내 회복세를 보이며 –7%대에서 횡보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사표시멘트의 최근 1주일 새 주가 변동 현황. 2022.02.03 zunii@newspim.com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대상으로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작업자 3명이 모두 숨친 채 발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양주 채석장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판단하고 삼표산업 본사의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채석장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삼표산업과 모회사 삼표는 모두 비상장사다. 삼표의 자회사인 삼표시멘트만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삼표그룹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유일한 상장사인 삼표시멘트에 삼표산업에 대한 악재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삼표시멘트는 삼표산업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다. 삼표시멘트의 최대주주는 지분 54.96%를 보유한 삼표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삼표 외에는 (쥬)케이머스원(9.45%)이 유일하. 삼표산업 역시 삼표가 지분 98% 이상을 보유한 회사다.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돼 벌금을 내더라도 삼표시멘트가 아닌 삼표의 손실로 잡히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그룹사 악재에 삼표시멘트 주가가 급락했지만 '단기 이슈'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표산업 이슈는 삼표시멘트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곧 회복할 것으로 본다"며 "시멘트 업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에 이번 이슈는 단기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황이 호황을 앞둔 만큼 기업 자체만 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선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시멘트 업황은 물량과 가격을 봐야하는데, 물량은 주택 공급이 많아지니 당연히 늘어난다"며 "지난해 5% 정도 늘어난 시멘트 내수는 올해 7~8%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가격도 20% 정도 인상이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인상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인상은 확실하다고 보고, 작년부터 회복한 시멘트 업황이 올해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도 "2월부터 단가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이익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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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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