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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오미크론' 임기말 최대 난제, 문대통령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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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철옹성 깨는 결정타 되면 대선판에도 영향
직접적 돌파카드 부재속 마지막 해결사役 '부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두자리 숫자로 줄어든 가운데 대내외 복병이 임기말 국정을 흔들고 있다. 북한의 사상최대 미사일 발사 공세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공습이 연착륙 퇴임을 위협할 지경이다.

두 변수는 지난해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악재로 등장하곤 했으나 전화위복의 선순환재로 바뀌며 오히려 안정적 국정의 밑거름이 돼왔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 집권말기 순탄한 정권 이양에 몰두하는 문대통령은 물론 정권재창출에 목을 맨 여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30 photo@newspim.com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차기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44%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41.08%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전국민적 불만을 사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도 임기말까지 지지층 이탈없이 오히려 개인적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유례없는 높은 수준이다.

올들어서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정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악재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속된 도발과 오미크론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이 두 악재가 40%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대응 처방이 마땅치 않은데다 자진 해소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문대통령은 물론 여권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인 30일 경기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김보라 안성시장 및 정혜숙 안성시 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3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31일 국민들에게 보낸 설명절 영상인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힘든 고비"라고 토로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설인사에는 전날 터진 북한의 올해 7차 미사일발사나 선거관리, 경제 활성화, 심지어 대국민 메시지 단골 메뉴인 취약계층 지원 등과 같은 사안들은 언급하지 않은채 오로지 방역 위기 상황과 오미크론 봉쇄 대응만을 소재로 다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그만큼 오미크론의 확산 기세가 이전 감염상황 무엇보다 심각하며 방역실패의 파급력 또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비장감은 전날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에서도 느껴진다. 관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상황대응에 나섰다. 1년여만의 직접 회의 주재이다. 이전 6차례 미사일 도발 때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 회의를 관장했다. 그만큼 이날 미사일 발사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심중이 엄중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선언한 모라토리움(발사유예) 선언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내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의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이 이뤄지고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등 이번 정부의 최대 치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북측이 모라토리움을 깨고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NSC는 북한의 '선을 넘보는 도발'에도 '유감표명'에 그치고 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만 촉구하는 선에서 대북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원점회귀시킬 수 있는 미사일 도발이 지속될 경우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시험 발사한 데에 우려가 된다"고 한 것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큰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대외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북한 설득의 과정으로 기대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회담은 무산됐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무대를 활용한 '종전선언'이나 외교적 교섭 시도 또한 물건너 갔다.

미중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어서 두 당사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도발 자제 유도도 난망하다. 특히 미국에게는 우크라이나사태가 우선 현안이고 북한 문제는 뒷전이다.

현재의 북한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북측에 맡겨야 할 정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집트 방문 당시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평화구축을 위한 정진을 다하겠다"고 말해 복잡한 상황임을 알렸다. 오미크론 봉쇄 또한 전국민의 보다 엄격한 방역의식과 실천이 따라야 하는 만큼 이전의 델타변이 사태 등에 비해 훨씬 힘든 상대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집권 5년은 촛불혁명의 뜨거운 열기로 시작해 북핵 해빙의 온기를 받았고 부동산문제 등 연속된 정책난맥과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K-방역의 성공으로 국정 동력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현재의 북한 미사일 사태와 오미크론 방역위기 상황에는 구원투수 등판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집권 내내 꼬리를 물고 닥쳤던 위기와 결단의 상황을 특유의 돌파 리더십으로 넘으며 전화위복으로 삼았던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해결사 역할을 해낼 지에 대한 관심이 대선판보다 더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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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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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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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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