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연재해 복구[사진=전주시] 2022.01.30 obliviate12@newspim.com |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장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대중교통과 스쿨존 사고, 강도 범죄 등은 최대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일사건 한 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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