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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장모, 2심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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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3년 구형...재판부 "유죄 증거 부족"
변호인 "사건 발단 정치적"...검찰 과오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 씨가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1.2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법위반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또한 동업자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도 동업자와 계약 내용을 모른 채 현장에 갔다"며 "그 자리에서 동업자인 구모씨와 손모씨를 처음 만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동업자들이 사전에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조차 몰랐다"며 "계약 당일 의료재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을 알면서도 동업자들과 공모해 계약의 매수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사위 유모씨가 행정원장으로 병원에 재직한 기간은 2013년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며 "유씨가 병원에 근무하며 일부 직원의 면접에 참여한 사실 만으로 운영에 관여해 병원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수익이 배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최씨가 병원 장비 구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의 자금 집행과 회계 관리는 동업자인 주모씨의 부인 한모씨가 모두 담당해 최씨가 회계 처리를 맡거나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최씨가 병원이 문을 연 2013년 6월 2일을 기점으로 4개월이 지난 후에는 의료재단과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나 병원의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씨가 동업자 주씨에게 재단과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책임면제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주씨가 병원 관련 사기 혐의로 돈을 편취해 징역을 선고받자 재단 탈퇴 후 법적 책임이 우려돼 징구한 것이라고 봤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식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입건되지 않았었다. 

원심은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씨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법원이 3심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오늘 재판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며 "법을 경시하는 일부 정치 세력 등이 있더라도 법치주의는 강건하다는 믿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된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사건은 이미 2014~2015년에 경찰과 고양지청 검사가 진상을 규명한 사건"이라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강욱과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석열 후보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운영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최씨를 고발한 점을 볼 때 사건의 발단이 정치적"이라며 "2014~2015년에 적법하게 작성된 사건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서울중앙지검의 과오가 내부적으로 검토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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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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