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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판서 전패한 서울시교육청, 항소심 포기할까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5:56

조희연 교육감 "폭넓은 의견 수렴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유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을 포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사고 문제는 다양한 교육주체와 연관돼 있다"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1.25 mironj19@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7곳과 '지정취소의 적절성'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초 자사고 8곳이 소송을 냈지만, 숭문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하면서 이번 소송 대상에는 빠졌다.

자사고 관련 재판에서 교육당국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부산에서 자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벌이고 있지만, 가장 먼저 판단이 나온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행정2부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며 부산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변경된 평가지표를 소급해 적용하고,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사실상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부산 해운대고 항소심 선고에 서울시교육청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자사고 2개씩 묶어서 4개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한 차례도 승소하지 못했고, 항소심 결과도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사고를 상대로 소송에서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하고, 소송비용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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