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이 택시에 치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편도 3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객을 태우고 인천항 남문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가 없었으며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는 화물차들이 주·정차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길을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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