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수정 신청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4월 15일부터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2022.01.24 goongeen@newspim.com |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접수를 거쳐 농지원부 정비와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농지대장 전환을 추진한다.
변경 내용은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300평)이상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전환 뒤에는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바뀌며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이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전병선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효율적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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