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영아가 수액 주사를 맞은 후 숨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고열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채혈과 주사를 맞은 후 숨진 생후 1개월 된 남아의 부모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고열로 인천시 남동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찾은 생후 1개월된 A군이 채혈과 수액 주사를 맞은 뒤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당시 채혈을 하고 수액 주사를 놓은 병원 간호사 B씨가 무리하게 바늘을 찔러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병원 관계자는 "A군이 고열로 응급실에 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이후 간호사가 채혈을 한 뒤 수액 주사를 놓았다"며 "당시 처치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혈이나 수액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질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국과수의 정밀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간호사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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