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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1인당 1000만~1300만원 위자료 인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5:10

한국작가회의 등 121명,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위자료 외 재산상 손해도 인정…"불법 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21일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정가악회와 문화예술인 등 1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국가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피해자들에 대해 1명당 1000만원, 실제로 지원 배제까지 된 피해자들에게는 1명당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청구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경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하거나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을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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