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개발공사가 부패방지 정책 시행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제주도개발공사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사진=제주개발공사] 2022.01.19 mmspress@newspim.com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총 7개 부문으로 평가한 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책정된다.
지난해 제주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구축 및 인증 취득, 기관장 중심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신설 및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안심신고제도(변호사 대리신고)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을 시행했다.
특히 2016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1등급 상향되며 2등급 우수기관에 선정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의 자발적 청렴 실천으로 이뤄내 뜻깊은 성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전국 제일의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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