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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250만원 지나쳐, 면세점 올려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3:08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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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법 등 13개 국회 계류 법안 선제적 검토"
"안전장치 거쳐 가상화폐 공개 허용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과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미림타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정부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이제껏 원천적으로 금지해온 것에 대해 일원으로서 사과말씀 드린다"며 "가상자산을 제도화 해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가상화폐 제도화 방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pim.com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 총 4가지다.

그는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해 투명한 공시제도를 만들겠다"고 발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관리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등 업권법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 여야는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의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또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STO 허용 또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현재 (가상자산) 과세 기준인 250만 원은 지나치다"며 "면세점을 올려야하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첫 번재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제 1년 유예'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 행사에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섬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이 참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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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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