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업종 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 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주류, 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대리점에 최대 4년 내 계약갱신 요청권이 부여되는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경감·면제(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대리점에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대리점에 계약갱신(4년 범위 내) 요청권 부여 등을 규정했다.
특히 기계, 화장품 업종은 거래 방식 및 관행 등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기계 업종의 경우 제품 하자에 따른 애프터서비스(AS)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되,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 형태의 유통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 제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