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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7개월…"자치경찰교부세 조성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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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자치분권위원회에 연구 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교부세 차용 제안…경찰청, 여러 방식 검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치경찰교부세를 만들어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학회(책임 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과 연계한 자치경찰제 재정지원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자치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자 지난해 7월 1일 전국에 도입된 제도다. 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경비 등 지역 치안을 책임진다. 시·도지경찰청장은 시·도지사 아래에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와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자치경찰 사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넘어갔으나 관련 예산은 이양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말국회는 올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라고 했다. 자치경찰 안착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재정 방안 마련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본뜬 자치경찰교부세(가칭)를 제안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서 45%를 떼어내 소방 안전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특정해서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소방안전교부세와 비슷한 성격의 자치경찰교부세를 만들어 자치경찰 관련 사무에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한국지방재정학회 제안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탐라문화광장 집중관리가 효과로 나타났다. [사진 :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1.11.02 tcnews@newspim.com

그밖에 특정 사업을 장려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비세, 지역발전 촉진 목적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적용 시 시·도별 배분액 산정에 번거로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적용 시에는 자치경찰 사무 수요지수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일정 기간 자치경찰교부세라는 블럭으로 지원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확보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배분 방식과 유사하게 사업별로 배분지표를 설정해 중요도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별도로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보조금 지급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경찰교부세 ▲자치경찰세 신설 등의 장·단점을 분석 중이다. 향후 경찰청은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자치경찰 관련 예산을 논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 재정 지원은 지방분권과 맞닿아 있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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