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비중 신축 5%·기축 2%로 확대
불법주차 단속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변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최대 3000만원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돼 단속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 셔터스톡] |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을 강화한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로 단속주체를 변경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했지만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개시후 일정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도 촉진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1.18 fedor01@newspim.com |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대 이상 보유), 시내버스와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연간 구매목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이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동사업자는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등이다.
이밖에도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