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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6·9 거리두기 시행…3주간 6명 제한·밤 9시까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7:20

내달 6일까지 3주 연장…설 연휴 포함
모임제한 4명→6명…밤 9시 영업제한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안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다. 사적모임 제한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됐지만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동일하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우세종화를 눈앞에 둠에 따라 설 연휴까지 긴급 고강도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완화하는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내주에는 사적모임을 우선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이라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인원기준, 종교시설 종교 활동 인원기준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같다.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은 설 연휴를 계기로 한 확진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신 복지부와 산림청 공동으로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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